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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총정리 – 학생 대상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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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9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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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! 바로 교육급여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는 입학금, 교재비,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.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.
🎓 교육급여란?
-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- 초·중·고등학생이 대상, 학년별로 항목과 금액이 다름
- 입학금, 수업료,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
📌 신청 자격은?
2025년 기준,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‘교육급여’ 수급 가구
-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(차상위계층 포함)
- 학생이 실제로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
📊 교육급여 소득 기준표 (2025년)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50% | 월 소득 기준 |
---|---|---|
1인 | 1,075,295원 | 약 107만 원 |
2인 | 1,791,667원 | 약 179만 원 |
3인 | 2,305,535원 | 약 230만 원 |
4인 | 2,806,000원 | 약 280만 원 |
💡 Tip: 중위소득 초과해도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. 꼭 문의해보세요.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- 초등학생: 학용품비 116,000원
- 중학생: 학용품비 + 부교재비 = 총 200,000원
- 고등학생: 수업료 + 입학금 + 학용품비 + 부교재비 = 연간 최대 1,000,000원 이상
📮 신청 방법
-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학교에서 관련 서류 확인 → 지자체와 연계
- 학기 중 언제든 신청 가능 (소급 적용 가능)
📌 요약 정리
✔ 초·중·고 학생 대상
✔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지원 가능
✔ 학용품비, 수업료, 입학금 등 항목별 지원
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
✔ 초·중·고 학생 대상
✔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지원 가능
✔ 학용품비, 수업료, 입학금 등 항목별 지원
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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