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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표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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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9. 0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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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 지원됩니다.
하지만 많은 분들이 ‘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’ 하는 고민에 막히곤 하죠. 그래서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표를 정리해 드립니다.
🏡 주거급여란?
- 국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.
-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, 자가가구는 수선 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신청 자격 요약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
- 임대차계약서 보유자 및 실제 거주자
- 가구주의 소득·재산을 포함한 종합 심사
📊 2025년 소득 기준표 (중위소득 47%)
본인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.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47% | 월 소득 기준 |
---|---|---|
1인 | 1,009,359 | 약 100만 원 |
2인 | 1,652,831 | 약 165만 원 |
3인 | 2,124,497 | 약 212만 원 |
4인 | 2,592,155 | 약 259만 원 |
5인 | 3,038,203 | 약 303만 원 |
✅ 주의: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 외에도 재산, 부채, 공제항목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📝 신청 준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소득 확인자료 (근로소득원천징수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임대차계약서, 임차료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
-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
📮 신청처 및 방법
-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: 복지로 사이트 (www.bokjiro.go.kr)
📌 간단 요약
✔ 2025년 중위소득 47% 이하 → 신청 가능성 O
✔ 신청서류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 가능
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✔ 2025년 중위소득 47% 이하 → 신청 가능성 O
✔ 신청서류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 가능
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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